(카페 공화국의 그늘)③"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규제 단계적 상향해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 인터뷰
"카페업, 불공정시장으로 변모…본부 관리 강화"
"일률 금지 아닌 공정경쟁 기반 만드는 데 초점"
"적합업종 받쳐주는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해야"
2026-02-26 12:00:00 2026-02-26 14:05:51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이혜지 수습기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공격적 출점으로 카페 시장이 과밀 임계점에 근접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가커피·컴포즈커피·빽다방 등 저가 브랜드 매장이 급증하며 개인 카페와 가맹점 모두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6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카페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자율 경쟁 가능 업종'이라는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외식·카페 업종으로 '적합업종' 논의가 확장되는 흐름 역시 정책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란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카페 시장 과잉경쟁 고착…정책 개입 필요"
 
오 의원은 현재 카페 시장을 "건강한 자율 경쟁이 아니라 과잉 경쟁이 고착된 구조에 가깝다"고 보고,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카페 업종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적합업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렸지만, 최근 카페 시장의 '불공정경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와 자본력 있는 업체가 빠르게 출점하면 개인 카페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최근 시장에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4000여개에 달하는 메가커피 등은 중소기업이지만 출점 속도와 시장 영향력은 대기업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 의원은 시장 균형이 거대 자본에 의해 빠르게 잠식되는 상황을 막는 '적합업종 제도'로 공정 경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 의원은 "최근 카페 시장의 행태는 대기업의 자본·마케팅 공세가 소상공인에게 대비 시간조차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인의 도미노 폐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소상공인이 품질 개선·디지털 전환 등 경쟁 준비를 할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본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규제가 점주의 생계를 흔들어서도 안 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폐업 식당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적합업종만 지정하면 끝?…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해야"
 
오 의원은 기존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적합업종 제도는 크게 생계형과 중소기업형으로 나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오 의원은 실제 대리운전·방화문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음에도, 직접 제재가 없어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합의를 지키게 만드는 장치가 정책과 제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상생협약에는 핵심 지표를 정량화해 위반 여부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쟁 발생 즉시 문제되는 출점·판촉을 중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규제 강도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점포 수, 출점 속도, 가맹 거래 규모, 상권 집중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오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 강화 △예상 매출 산정 책임 강화 △판촉·쿠폰 비용 일방적 전가 금지 △필수 구매 구조 투명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카페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일률적인 규제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적합업종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재 장치를 제도 안에 반드시 내재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 의원은 "신규 출점과 본사 정책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해 기존 점포의 영업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비용 부담과 판촉 정책은 점주 협의기구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한 출점·폐점 현황과 판촉 집행·정산 구조를 정례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폐업이 많은 지역은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 지원을 연계해 공급 과잉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는 창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권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밀한 정책 대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오 의원은 현재 저가 프랜차이즈의 비대한 성장에 제동을 거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합의 이행 장치 강화, 본사 중심 비용 구조 개선, 상권 과밀 관리, 출점 속도 조절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합업종 제도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혜지 수습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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