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11명 검찰 고발
국정과제 출범 합동대응단 1호 사건
1000억대 주가조작 세력 적발
2026-03-11 16:29:52 2026-03-11 16:29: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9월 적발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도 불렸습니다. 
 
증선위는 검찰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금융위)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고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하여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됐습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해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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