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씨가 당선무효형 판결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씨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한 적 있다”, “스님이라고 소개받았다”며 김건희씨와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2월14일 한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후배인 윤대진 전 부장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특검은 윤씨가 당선을 위해 거짓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씨는 2013년경 김건희 소개로 전성배를 알게 됐으며, 2019년까지 김건희와 전성배 법당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2021년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도 주거지 등에서 김건희와 세 차례 이상 전성배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윤씨는 2012년 기자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며 “윤 전 서장은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윤씨의 소개로 이 변호사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윤씨는 직접 발언에 나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당시 전씨 관련 의혹 보도에 한정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씨가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윤씨 어깨를 툭툭 치는 사진이 보도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윤씨는 “전씨가 신년 행사에서 저를 아는 척했고, 기자들이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라서 그에 한정해서 답한 것뿐”이라며 “전씨를 알았지만 (신년 행사에서) 굳이 아는 척 안 하려고 했는데 당 관계자가 소개해 줘서 인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서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윤 전 검사가 형 문제로 어려워질까 봐 감싸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내용이다. 당시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 됐지만 윤 전 검사와 이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김씨와 전씨, 윤 전 서장,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윤씨의 발언이 의혹 보도에 국한됐다고 생각했겠느냐. 윤씨가 전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김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김문기는 모른다’ 발언보다 법적 쟁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5600여만원(보전금 394억5600여만원+기탁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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