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폭 넓어져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면제..차상위계층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6-11 16:08: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중 기본료(1만 3000원)를 면제받고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금액의 35%를 할인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늦어도 오는 10월부터는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감면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적용되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요금감면폭도 넓어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금액의 35%를 감면받는 것에서 기본료면제, 통화료는 50% 할인할 받을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3만원이 기준인 이유는 방통위 자체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75%가 한 달에 3만원 미만의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3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제공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없이 모두 요금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이번 감면으로 3만원의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인당 한 달에 최대 2만 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 500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감면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가 남아있어 세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사무소에 가는 절차를 없애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 최대한 간편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감면 계획 외에도 저소득층이 싼 값에 중고핸드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이동전화 관련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SK텔레콤, 홍명보장학재단 통해 유소년 축구 후원 [클릭!루머]휴맥스, SKT피인수설 재부상 SK텔레콤, "휴맥스 인수 사실 아니다"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건설사 신용등급 줄강등…자금난 우려↑ 유통가 주총 휩쓴 'C커머스' 남양유업, 막내린 60년 오너경영…한앤코 체제로 한동훈 "염치없지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