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뉴스토마토>의 '인천항 배후단지의 화물차 사설 주차장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모순만 드러내며 정황과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IBS타워의 인천항만공사 모습. (사진=인천항만공사)
그러자 인천항만공사는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인천시 제물포구 아암물류1단지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2010년 3월 가격 입찰 방식으로 땅을 낙찰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낙찰가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1억5800만원, 월 임대료로는 1316만원입니다.
아울러 당시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2011년부터 아암1단지 전체 입주 기업들의 임대료를 24% 낮췄고, 이때를 기점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금의 임대료가 책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해명을 그대로 대입해 봐도 현재 A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인천항만공사 주장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업체 부지 면적 1만6500㎡와 2010년 1월 공시지가 38만4000원을 인천항 임대료 산식인 '기준가격(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76%) × 면적(㎡) × 요율(0.05)'에 적용하고, 여기에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감면율 24%를 적용하면 2011년 연간 임대료는 1억8298만원이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1524만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의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이미 15년 전 산출된 금액이 올해 A업체가 실제 내는 월 임대료보다 110만~140만원가량 더 높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 누적 물가상승률 35.7%를 적용하면, 올해 월 임대료는 2069만원이어야 합니다. 현재 납부하는 월 임대료 1380만원~1410만원보다 660만~690만원 정도 저렴하고, 1년으로 따지면 80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A업체와 임대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설명대로라면 2011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지만, 201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건 내부 지침은 물론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가장 최근 임대계약을 맺은 시기는 2022년으로, 공시지가가 96만2700원입니다. 2010년보다 2.5배 비싸졌습니다.
그럼에도 인천항만공사는 이런 계약이 아암1단지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A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사가 아암1단지 전체에 2011년부터 24%의 임대료 할인을 적용해 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 기업들은 임대 기간이 최소 30년에서 최대 50년에 달해 중간에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 계약 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재입찰과 갱신을 거쳐 새로운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하는 A업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A업체가 주차장 바닥 아스팔트 포장, 폐쇄회로(CC)TV 및 조명 시설 설치에 직접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초 12만원으로 제한했던 화물차 월 주차료 상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의 토지·건물 임대 계약에서 민간사업자의 시설 투자비나 손실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국가계약법의 '비보전 원칙'에 어긋납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줄곧 화물차 주차장이었고, 업체도 바뀌지 않았다"며 "특혜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한 뒤 다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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