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사현장서 콘크리트 붕괴…30대 노동자 사망
대기하던 30대 카자흐스탄 노동자, 콘크리트 맞아 숨져
노동당국, 시공사·하청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2026-09-30 08:59:30 ㅣ 2026-09-30 08:59:30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천장 콘크리트가 내려앉아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을 멈추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0일 현대건설은 전날 오전 9시45분쯤 해당 현장 23층 세대 내부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세대 안 청소 작업에 투입되기 위해 기다리던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가, 안전지대에 있었음에도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 잔여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 후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를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도 서울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를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천장 콘크리트가 왜 무너졌는지,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수사 대상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살피는 한편,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따집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입니다. 중대 사고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오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유해 요인 때문에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합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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