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택지 1만8000호 대상 미분양 매입확약 추가 시행
2027년 내 착공·전용 85㎡ 이하 대상…분양가 85~92% 차등 매입
내년 상반기 착공 2%p, 500세대 이상 1%p 가산
2026-10-09 09:00:00 ㅣ 2026-10-09 09:00:00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약 1만8000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합니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매입하고, 조기 착공과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3%포인트의 가산비율을 적용합니다.
 
LH는 9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에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LH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호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입확약은 해당 용지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 LH가 매입을 확약하는 방식입니다.
 
매입가격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매입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분양가의 85%, 40% 이내는 86%, 30% 이내는 87%, 20% 이내는 88%, 10% 이내는 89%입니다.
 
조기 착공과 단지 규모에 따른 가산비율도 적용됩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확약률에 2%포인트, 500세대 이상 단지는 1%포인트를 각각 가산해 최대 3%포인트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가격은 조건에 따라 분양가의 최대 92%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받습니다.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체결한 뒤 2027년 안에 착공·분양하고, 이후 매입요청권 행사와 매입확약 이행 절차를 거칩니다.
 
LH는 매입확약이 민간 사업자의 착공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입확약이 신용 보강 역할을 해 조달 금리를 낮추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여건을 개선해 민간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LH의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여건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착공 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분양 매입확약 포스터. (인포그래픽=한국토지주택공사)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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