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개인 연대보증인의 채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업 대출 과정에서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을 상대로 “2008년 폐지된 개인 연대보증을 왜 아직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느냐”며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법원에 제소해 연대보증 채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채무 관리가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캠코의 포용적 채권 관리 방침을 언급하며 개인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이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는데요.
그는 “가만히 뒀으면 소멸시효가 끝났을 채무를 국가기관이 제소해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캠코나 담당자의 배임 소지만 없다면 제3자 개인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사장은 기존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코는 지난해 소멸시효 제도를 전면 개편했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일반 채무자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연도별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제3자 개인 연대보증 채무 현황과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대손 처리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 대출에서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캠코가 인수한 기업 대출채권 상당수에서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이 설정돼 있다며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인이 대출받는데 대표 개인의 재산을 연대보증으로 잡는다면 사실상 담보대출과 다를 게 없다”며 “기업 대표의 연대보증 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기업 대출 연대보증과 관련해 “기존에 신용보증기관 등이 연대보증을 설정한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캠코가 연대보증을 새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규 보증에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일부 기존 제도에 따른 보증은 유지되고 있다며 해당 부분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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