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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위법·비시장경제 논란 가중
저축銀·여신업법 일부 개정 법률 상임위 통과
"표 의식한 票퓰리즘" 비난 고조
2012-02-12 11:55:23 2012-02-12 11:55:23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위법과 비시장경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은 물론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데도 표를 의식해 여야가 통과시킨 이른바 '票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를 55%가량 소급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대상은 총 8만여명, 보상규모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호키로 하면서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 시 향후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초래되는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예보의 입장이다.
 
여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금융권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회 정무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신용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강력 반대했다.
 
카드 업계는 통과된 법안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제119조제1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카드사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경쟁논리를 무시한 국회의 이번 결정은 시기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 근거나 기준 없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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