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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으로 대통령에 재산상 이득" 내곡동 사건 유죄
법원 "김인종 경호처장 등 죄질 가볍지 않다"..당사자 "즉각 항소"
2013-02-13 14:37:15 2013-02-13 14:39: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13일 김 전 처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 부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대통령 사저매입에 이용한 점,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대통령 일가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점 등에 비춰봐도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이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개인의 명예에 손해를 입은 점, 원상회복이 이뤄져 국가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김 행정관과 심 부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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