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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 '조선일보 상대 소송' 돌연 취하..왜?
법무부 진위여부 진상조사 결과발표 이후 입장 굳힌 듯
소송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유전자 검사로 일거에 해결"
2013-09-30 15:19:05 2013-09-30 15:22: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돌연 취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 총장은 30일 퇴임식 직후 대리인을 통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조선일보가 자신의 내연녀로 지목한 임모씨(54)와 ‘혼외아들’로 보도한 채모군(11)에 대한 유전자검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같이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이번 일로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외에도 법무부에 대한 불신과, 소송과정에서 불거질 여러 논란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채 총장은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풀리기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7일 채 총장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가 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고검장실로 채 총장을 찾아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열흘 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면서 밝혀낸 것으로 언론에 밝힌 것은 임씨가 채 총장을 직접 찾아온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측은 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언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과 의혹을 키웠다.
 
이 발표가 있기 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진상조사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고, 지난 28일 박 대통령은 채 총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은 이같은 법무부의 태도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유전자검사가 종국적이고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임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소송 중 유전자검사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만 나오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채 총장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큰 것이다.
 
이 같은 소송과정에서 여러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채 총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채 총장이 퇴임해 검찰을 떠나기는 했으나 이번 사태가 발발하면서 검찰조직 전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송을 계속할 경우 검찰이 조선일보 내지는 법무부, 청와대 등과 계속 각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채 총장이 정정보도청구를 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대검찰청 명의로 조선일보측에 문서로 정정보도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채 총장이 검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여 사적인 의혹 해결에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이번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측과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채군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노출한 관련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채 총장과 검찰이 시민단체에 이들에 대한 고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다음달 16일 첫 소송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또 다른 의혹제기와 폭로전이 오가면서 본지를 벗어나 자신의 문제가 정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채 총장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채 총장은 이런 논란을 차단하면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이번사태의 모든 것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채 총장은 소송취하 직전 자신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유전자 검사로 결판나야 한다. 소송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서본 들 결론이 100% 나오지 않고 시끄럽기만 할 것”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로 한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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