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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문' 비공개로 열려..6일 결정될 듯
검찰 "수용 불가능 상태는 아냐" vs 변호인 "증상 악화..최근에 낙상"
2013-11-04 16:33:37 2013-11-04 16:49:55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4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오후 4시30분부터 전문심리위원,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오는 7일까지로, 재판부는 이르면 6일 구속집행정지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기일은 7일로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은 이 번이 네 번 째다. 
 
지난 1월 파기환송전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당뇨' 등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게 첫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측 변호인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고 최근 천식이 악화됐다"면서 "게다가 최근 낙상 사고로 허리가 내려앉아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보조기를 찬 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몸이 안좋은 상태가 수용 불가능한 상태인지 의문"이라며 "의사 출신 검사들도 이런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의사, 또는 법원의 자문의들에 의해 판정을 받아보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대 수혜자인데도 계열사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다른 부실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한 지급보증행위가 배임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별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는 등 사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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