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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함성득 교수 징역 10월 확정
2014-12-01 06:00:00 2014-12-01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업체로부터 계약유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50) 고려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0월에 추징금 785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죄는 성립한다"며 함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 교수는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지난 2008~2009년 사이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수수료 인하를 하지 않고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부탁해달라'며 10차례에 걸쳐 현금 6040만원, 수표 140만원을 받고 벤츠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돈을 건넸다는 진술 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함 교수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하고 함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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