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은미씨 '강제출국' 요청..황선씨 구속영장 청구(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1-08 16:34:21 ㅣ 2015-01-08 16:47: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은미(54·여)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두 사람이 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등의 종북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北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박정근, 무죄 확정 국보법 '편의제공'·군사기밀보호법 '기밀탐지' 금지 조항 합헌 '종북콘서트' 신은미씨 경찰 출석.."北, 다시 방문할 것" '국보법 피소' 신은미, 검찰 출석.."종북논란은 마녀사냥" 한광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야6당, 대통령실 앞 총집결…"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압박 민주 "검찰, 갑작스런 김건희 소환 방침…'특검 방탄용' 보여주기 의심" "제4이통 벤처기업 놀이터" VS. "3분기 내 1500억 마련" 김남국 "조국당 영입제안 거절"…조국당 "황운하에게만 연락"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청계천·영천시장 찾아…기자실도 깜짝 방문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관계 물꼬 트나 무르익은 개헌 논의…5·18정신이 첫걸음 양극화 심화…제2의 경제민주화 절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