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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방지 방안 재논의
하태경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노동조합-사업주, 불이행시 명단공개 추진
2015-07-26 15:49:53 2015-07-26 15:51:51
기업 내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정치권에서 재논의 된다.
 
최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는 고용세습과 관련된 조항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음을 명시, 이에 행정관청이 관련 내용을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도 부여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를 일컫는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거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600여 곳 중 30%에 달하는 180여 곳에서 단체협약으로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또는 우선채용 등에서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해당 기업에 취직하려는 구직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생각이다. 
 
하 의원은 현재 여야가 노동개혁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고용세습 문제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크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났다.
 
‘고용세습’의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이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난 3월 ‘고용세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정년 퇴직자의 가족 우선 채용조항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민 의원은 “고용세습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11.1%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고용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민 의원의 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 의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 및 시정하고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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