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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조사…"조사기관 확대" vs "총사업비 기준 완화"
국회입법조사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면제율 과도 지적
2015-08-12 13:41:14 2015-08-12 13:41:14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예타 조사 대상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예타 대상 기준이 상향 조정돼 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예타 제도 완화 대응 방안'을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국감 이슈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1999년 도입된 현행 예타선정기준(총사업비 500억원)이 이후 수출, GDP, 재정지출 등 경제 및 재정규모 확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예타 선정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올해 4월 국회 당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도 논의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등이 총사업비 기준 상향시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이 경부지역에 몰려있다며 지역 편중 문제를 제기해 합의처리가 불발됐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현재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타 시행 근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조사에서 2011~2013년 동안 공공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율이 84.4%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사업규모 적정성 조사'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고 총사업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복구'를 추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간 바 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사구간을 총사업비 기준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167개의 공사구간으로 분리함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약 11%(2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9개 공사구간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재정경제소위는 지난 6월 임시회 당시 7건의 공운법을 통합심사한 뒤 40조 3항에 일부 예외 조항(정부예산 지원 사업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실시하는 사업·남북교류협력 관계 사업 등)을 두고 공공기관 기관장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에 따라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 한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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