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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수재 의혹'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
2015-11-30 22:23:53 2015-11-30 22:23:53
검찰이 배임수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을 30일 구속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조 회장이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입힌 최모씨의 측근 조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산하 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7일과 20일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향군인회와 산하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한 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모임은 지난 8월4일 선거법위반과 배임, 배임중재,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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