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개발, 매매거리 정지…상장폐지 우려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1-18 15:04:02 ㅣ 2016-01-18 15:04:36 한국거래소는 도로 건설업체 고려개발에 대해 오는 3월 30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개발은 이날 오전 7시 8분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고려개발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고려개발, 795억원 규모 오산세교 공동주택 공사수주 고려개발, 한국자산신탁과 970억 규모 신축공사 계약 'e편한세상 울산온양' 2일 1순위 청약 'e편한세상 밀양삼문' 16일 1순위 청약 접수 이종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효과 '글쎄' '셀 인 메이'에도 여전한 청약 열기 법원의 ‘정책 검증’ 바람직할까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몰아치는 용산향 '특검'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