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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건설 담합' 건설사 4곳 수사 착수(종합)
현대·한진·두산·KCC 등 압수수색
2016-04-19 16:03:03 2016-04-19 16:03:0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건설(000720), 한진중공업(097230), 두산중공업(034020), KCC건설(021320)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들 건설업체 4곳의 본사나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확보한 회계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검찰은 각 업체의 관계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담합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가 공사구간을 나눠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해 4월 각 업체가 낸 입찰 사유서의 설명 부분과 글자 크기, 띄어쓰기 등 내용과 양식이 똑같은 점을 담합으로 의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별건으로 인지해 내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포착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행 중인 이 사업의 규모는 9376억원, 철도 길이는 58.8㎞에 달하며, 내년 말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로 연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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