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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 기소
회계사기 5조·사기대출 21조 직접 지시
2016-07-27 15:22:13 2016-07-27 15:37:2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회계사기)와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5조7000억원대 회계사기와 21조원대 사기대출을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임원진은 고 전 사장 재임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자산 기준으로 54700억원가량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 재임시절 재무총괄담당을 역임한 김모(61·구속 기소) 전 부사장 등을 조사하면서 재무회계 담당 직원 대부분이 성과급이나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대규모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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