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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흄관 입찰 담합' 조합 간부 등 5명 기소
총 147회 입찰 담합으로 400억 상당 이득
2016-08-19 11:55:28 2016-08-19 11:55:2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간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조합 전무이사 강모(6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 총무이사 이모(58)씨와 흄관(Hume pipe·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생산업체 D사 대표이사 선모(7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건설자재인 흄관 구매 입찰 건을 담합해 44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흄관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한 후 마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자 수요기관이 지목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뽑기 방식으로 추첨하고, 조합에서 알려준 금액대로 응찰하는 방식으로 평균 97%대의 고율로 흄관 구매 입찰 건을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 담합 외에도 강씨와 이씨의 주관 아래 수도권에 있는 11개 흄관 생산업체 실무자 간 회합을 열어 세금계산서 조작에 따른 흄관 단가 인상과 유지, 토요 휴무제를 통한 생산량 조절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상·하수관로 등에 주로 사용되는 흄관은 원심력으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살포해 만든 철근콘크리트제의 관이며, 제품을 처음 개발한 호주인 흄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검찰은 조합 회원사가 생산하는 또 다른 제품 중 하나인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중 흄관과 관련한 단서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강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15개 PHC 생산업체 전·현직 임원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60회에 걸쳐 조합과 회원사 간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을 담합해 656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강씨는 2012년 6월과 9월 제주에 있는 골프장 등에서 서울지방조달청 직원을 상대로 입찰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며 총 14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20일 전주(電柱)의 납품 단가 인상을 대가로 조합 전력기획실장 박모(55·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를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한국전력 직원 2명을 기소했다.
 
흄관.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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