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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3급 폐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02-20 12:00:00 2018-02-20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4월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겸수렵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배출인원과 현장수요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경남 함안군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남 함안군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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