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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무산시 국회로 넘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사 간 합의 촉구
2019-03-18 18:13:21 2019-03-18 18:13:2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측 대표인 공익위원들이 3월말까지 노·사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에 공을 넘길 예정이라며 노사 양측의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18일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 사진/뉴시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에서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작년 11월 발표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단체교섭·쟁의행위 의제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공익위원 권고안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헌법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ILO 기본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는 지난 11월 권고안에 대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된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선위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계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는 ILO 기준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 쟁의행위 대상 목적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해서 노동계 입장 대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문제를 고치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쉽지 않고 산별교섭 활성화 제안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제도화 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4월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합의가 불발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EU FTA 협정문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작년 12월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세계 최초로 FTA 노동 조항을 위반한 국가가 되고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우리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8개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노사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각각 5가지로 정리해 최종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 중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하자" "합의되지 않은 법제도 개선 과제는 그 이후에도 운영이 보장돼 있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모색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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