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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쓴다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로 지정…마일리지 안내도 의무화
2019-06-10 12:00:00 2019-06-10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 꼽힌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광케이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1998년 초고속인터넷 도입 이후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지만 통신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을 기피해 해당 지역은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했다. 통신 사업자들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해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의무화했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G와 3G(종량제 피처폰) 사용자들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주요 사항도 통신사들이 홈페이지(상시)와 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1년 이내에 사용이력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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