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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직 전 비위로 기소된 직원, 현 직장서 무급휴직 제재는 부당"
"1심 선고까지 기약없는 업무배제로 입을 경력단절 불이익 크다"
2019-07-15 06:00:00 2019-07-15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직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직원에 대해 현 직장에서 무급휴직 및 사직 권유로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A제약회사 부서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현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재차 내린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기소된 것은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고, A사는 기소사실을 안 직후 B씨가 A사에서도 문제될 만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내부 조사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문제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무급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의 기소사실이 알려질 경우 고객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동료들에 따르면 기소사실이 고객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서장 업무는 전반적인 전략을 검토하고 시장정보를 분석하는 역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주요 업무에 기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무급휴직 처분 이후 조직구조 개편과 매출감소 등으로 B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고도 주장한다면서 이는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사유도 아니고 그 정도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기약 없는 무급휴직 처분의 불이익은 상당한 수준이고, 업무배제로 B씨가 입을 경력단절 불이익은 더 커졌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51A사로 이직한 뒤 이전 회사 대표 및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면서 당시 부서장이었단 이유로 20168월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직후 A사는 유급휴직 처분을 내린 뒤 B씨에게 재차 사직을 권유하다 1년이 지난 20178월부터는 직원이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1심 판결시까지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자사 취업규칙에 근거해 무급휴직 전환 후 재차 사직을 권유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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