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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주춤해도 거래소 자구 노력은 계속
익명성 기반 다크코인 상장폐지 검토…"FATF 규제안 반영"
2019-09-16 17:32:38 2019-09-16 17:32:3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및 상장폐지 심시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인 다크코인 상장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국내 '빅4' 거래소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프라이버시코인인 일명 '다크코인'의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다. 업비트는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모네로(XMR)와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잠정적 거래지원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6종의 암호화폐는 다크코인으로 분류된다.
 
다크코인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암호화폐이지만, 그만큼 자금세탁 등에 활용될 위험성이 높다. 지난 6월 FATF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 시장에서 다크코인이 퇴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평가도 나왔다. FATF는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를 대상으로 여행규칙 준수를 권고했다. 여행규칙(트래블룰)은 VASP들이 암호화폐 송·수신에 필요한 수신자와 발신자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하고, 정부당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다.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비트도 이번 공지사항에서 "제도화 논의와는 별개로 암호화 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한다"며 "이에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ZEC를 상장한 코빗 역시 상장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XMR와 DASH, ZEC 등 여러 다크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빗썸은 "당장 상장폐지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향후 규제 상황에 맞춰 논의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다만 향후 이벤트 항목에서 다크코인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4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았다.
 
한편, 암호화폐 법제화를 위해서는 FATF의 규제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통과도 불확실하다. FATF 회원국인 한국은 내년 6월까지 규제안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거래소들의 다크코인 상장폐지 논의가 FATF 규제안을 바탕으로 한 업계의 자구 노력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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