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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개발행위 금지되고 휴양림·수목원 활용은 가능
2019-10-14 11:57:27 2019-10-14 11:57:2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9개월도 남지 않은 공원 소멸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과반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4일 동안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내년에 상당한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실효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주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더이상 공원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울타리를 둘러 외부인 출입을 막는 일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효시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으로 감소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기 조성된 공원이나 시민 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24.8㎢에 이르는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의 중복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서울 공원 현황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변경안(오른쪽).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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