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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마약류 매매정보 게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이용해지'
방심위,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강화 권고'
2019-10-31 16:04:55 2019-10-31 16:04:5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른바 물뽕(GHB)이라 불리는 마약류의 매매정보를 게시한 인터넷 게인방송 진행자가 퇴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인방송 중 채팅을 통해 마약류 매매정보를 게시한 진행자에게 '이용해지', 해당 방송을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채팅을 통해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 등의 내용과 함께 GHB의 판매를 위해 OOml 당 35만원, 무료 배송 등의 가격 정보와 거래 방법을 게시했다. 
 
GHB는 무색·무취의 마약으로, 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액체 상태로 마신다.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의 속칭 물뽕으로 불린다. GHB 등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와 매매를 비롯해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매매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점심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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