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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량 체납액 없어질 때까지 징수대책 추진"
연중 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공매 등 병행
2019-12-03 14:18:19 2019-12-03 14:18:1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 10월말 기준 약 1015억원이다.
 
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또 이 가운데 485대에 대해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에는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 총 583명이 참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도는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의 경우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지난 3월8일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영치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순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산압류·가택수색·강제공매 등도 병행하고 있다. 고의적 재산은닉 및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제재를 가한다.
 
도는 체납기동반을 운영,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에 착수한다. 특히 차량 압류·공매를 비롯해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지난 3월8일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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