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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혼으로 조계종 승적 제적된 군종장교 전역은 정당"
"현역 복무 적합하지 않아"…원고 패소 원심 확정
2020-01-19 09:00:00 2020-01-19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결혼으로 조계종에서 승적 제적된 군종장교를 전역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승려가 된 박씨는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9년 3월 조계종 종헌에서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 예외적으로 혼인을 규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는데, 이후 박씨는 2011년 6월 A씨와 결혼했다. 조계종은 2015년 박씨가 종헌을 위반해 결혼했다면서 승적 제적 처분을 했다.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년 7월 조계종 종헌이 개정돼 결혼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계율을 위반하고, 조계종에서 승적이 박탈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면서 박씨에 대해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박씨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과 2심은 "원고는 군종장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고 있다"며 "결국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 활동이나 대민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군종으로서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 장병의 신앙심 함양과 신앙 전력화를 위한 종교 활동과 장병의 인격도야와 국가관, 사생관 확립, 윤리적이고 건전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등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고는 결혼함으로써 종헌을 위반했으므로 원고의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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