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서 무죄 판결(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2-19 11:02:15 ㅣ 2020-02-19 11:02:1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았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타다, 쏘카와 분리…4월 독립 기업 출범 타다, 자체 '4대 보험'으로 드라이버 지원한다 타다 선고 공판 앞두고 모빌리티·택시 '설전'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한국 규제 피해 인도간다 배한님 이 기자의 최신글 '검수완박 수정안' 독소조항 '동일성'의 정체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선량한 국민 보호 안 보여" 강일원"검수완박, 피의자에 유리·피해자 보호엔 문제" 박범계 "필리버스터 본 취지 무색…검수완박, 사실상 합의" 인기뉴스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땐 즉각적·최대 수준 대응"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이 시간 주요뉴스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 재보복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