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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들어간 단통법…추가지원금 상향
이해관계자 이견 여전…이통사 "자율성 강화 요청"
2020-07-10 20:37:39 2020-07-10 20:37:3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 6년 차를 맞은 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나선다. 사업자별 경쟁을 유도해 고객 혜택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시민단체, 이통 3사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방통위를 주도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 결과 발표를 맡은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단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이 1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단통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캡처
 
협의회는 정체된 통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 촉진,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크게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 확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문화 장착 △이동통신 유통망 시장 질서 확립 등 3가지 분야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중 스마트폰·통신 서비스 결합 상품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추가 지원금 상향이 눈에 띈다. 그간 유통점은 이통사가 공지하는 공시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협의회는 이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추가 지원금을 자율화하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 출고가와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의무 유지 기간을 현재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1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사진/생중계 캡처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 사업자, 유통망,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유통망과 시민단체 등은 장려금 규제나 추가 지원금 확대에 찬성했지만 이통사들은 반대·유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공시지원금이 평균 152일 동안 유지된 반면 장려금은 하루 평균 8번 이상 변경되는 등 단통법이 단기 장려금 경쟁으로 변질했다"며 "고객이 합법 내에서 저렴하게 단말을 구매하는 장려금 연동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경쟁을 강조하며 제도에 대한 사업자 자율성을 요청했다. 최상국 SKT 팀장은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공시 주기를 확대하는 공시지원금 제도는 사업자 자율로 맡겨달라"며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증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이 늘어난 것처럼 사업자 경쟁의 긍정적 효과도 발휘됐다"고 말했다. 3사는 공동으로 장려금집행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유통점을 모니터링하며 데이터베이스(DB)화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통위로부터 지난 8일 총 과징금 512억원을 받았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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