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1심 법원인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제주신보 제공)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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