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9-03 17:16:34 ㅣ 2020-09-04 07:53: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재용 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2개월이나 걸린 이유 이재용 측 "'프로젝트-G', 승계 목적 문건 아니다" 이재용 측 "막판 '업무상 배임' 추가 도저히 납득 못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이재용, 3일 합의부 배당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단독)삼성 평택 4공장 이어 5공장도 6월 공사 재개 "많이 부족했다" 반성에도…채상병·김건희 특검 '거부' "SOL ETF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완성" 인뱅 대출 문턱 올렸는데 이자마저 비싸 이 시간 주요뉴스 국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TK 자민련' 우려 휴젤, 1분기 매출 743억원 '역대 최대' "한·일 관계, 과거사에도 인내할 건 인내해야" 현대백화점, 1분기 영업익 전년비 11.6%↓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