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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첩보에 '사살'·'사격' 용어 없었다…무분별 보도 법적 조치 검토"
"총격 정황, 불태운 정황 등 단편적 조각 첩보 분석 결과"
2020-09-30 10:38:39 2020-09-30 10:38:39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방부는 30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라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일부 매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 등을 인용해 실종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발견됐을 때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이후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는 첩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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