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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자금세탁방지 관리 소홀로 금감원 제재
2020-10-05 15:36:59 2020-10-05 15:36:59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신영증권(001720)이 고객확인업무와 자금세탁방지 관리 소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달 28일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치 미흡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용 미비 등으로 총 4건의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다. 개선사항 처분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에서는 현행 내규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하 ‘STR Rule’)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검사대상 기간 중 특정 STR Rule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고책임자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외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고 제외 건의 개수만 확인·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STR Rule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객 확인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특히 제3자를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신규 개설한 고객이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됐음에도 고객확인정보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했고 변경된 고객정보가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의 고객정보와 연동되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 기간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AML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위험평가업무 운영도 미흡했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필수 감사 항목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감사수행자에 따라 감사항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독립적 감사 수행방법과 감사항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사결과의 통지와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증권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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