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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감사원·검찰 수장 선거 출마, 정치적 중립성 흔들어"

윤석열·최재형방지법 제정 필요성 촉구…기본 2년 출마 제한

2021-06-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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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정기관의 수장으로 있었던 사람은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만큼 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른바 '윤석열·최재형방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감사원은 감찰기관의 최고기관이며 검찰은 수사기관의 최고기관인데 수장을 맡았던 분들이 대선 출마자로 나설 때 국민들은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그 전에 진행했던 감사나 수사가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한다"며 "그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 문제가 특정인을 떠나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자기 재직기간 동안은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지키는 데도 맞는 길"이라고 했다.
 
양 지사는 "다만, 그런 사정기관에 있던 분들은 최소한 2년 정도의 출마 제한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또 그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서 일단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커다란 원칙과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판사나 검사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1년 정도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공직자 출마제한이 90일 정도 되는데 감찰기관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는 해야만 그 수사라든가 감사했던 것 자체가 순수성 내지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을 지냈던 지사님들도 출마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도 100% 틀리지는 않겠지만 지자체의 장은 선출직, 종무직 공무원"이라며 "종무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는 "도지사를 지내고 의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이나 검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차별은 절대 아니고 대한민국의 커다란 기관의 역할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게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이 일찍부터 일정치의 뜻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을 키워준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반사적 측면에서 지지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반사적으로 본인이 부각되니까 출마를 했다는 것은 언감생심과 같은 측면"이라며 "언감생심이 아니고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8일 "사정기관의 수장으로 있었던 사람은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만큼 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른바 '윤석열·최재형방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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