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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윤석열 부인도 '주식 특혜 매입 추가 의혹'

장모 주가조작 공모 혐의 인물, 도이치파이낸셜 자금 조달 주도

2021-06-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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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공모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입 특혜 의혹에도 연루됐다는 내용의 추가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에서 "김건희씨의 주식 거래 의혹은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언론과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된 내용을 재탕·삼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김씨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주가 조작 공모의 정황 증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도이치파이낸셜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자금 조달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도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검찰은 현재 김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된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할 당시 약 2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2013년은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직후로서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무정보가 전무해 액면가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른 초기 투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이치파이낸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적자를 봤고, 검사장 승진 직후 모두 매각했는데 차익이 4년에 1400만원(세전)에 불과해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수익(연 1.77%)을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자 이번에는 김씨의 정상적인 주식 매매를 주가 조작과 억지로 연결하고 있으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언론은 지난 22일 최씨와 A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여러 차례 같은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파악하는 등 공모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인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서 근무한 후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자금 업무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같은 날 "본건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1년4개월이나 수사하고도 주가 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팀이 주가 조작으로 누구도 기소를 못 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며 "최씨는 소환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언론은 이후 27일에는 A씨가 최씨와 외에 다른 인물들과도 주가 조작을 벌인 정황을 파악해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등 최씨 등의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고도 추가 보도를 냈다.
 
손 변호사는 다시 "최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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