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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당국 "법에 따라 조치"

11월 6일 대학동기 등 11명 오찬

2021-11-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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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당국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질의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천동 총리공관에서 대학동기와 배우자 등 총 11명이서 오찬을 가졌다. 현재 방역수칙 상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만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뭐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질의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부겸 총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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