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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추락사'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전국현장 '기획감독'

2019년 이후 시공현장 사망사고 8건에 달해

2022-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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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최근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지난 8일 발생한 성남시 판교 현대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건에 달한다.  
 
이번 기획감독은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제조·설치·유지관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확인하되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중점 확인한다.
 
본사 감독 시에 엘리베이터 제조과정에서의 본사·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일부에 대한 감독도 동시 추진한다.
 
건설현장 감독 시에는 방호장치의 조정,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조립 등의 작업, 와이어 로프 등 승강기 관련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감독 시에는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운영이 승강기 관련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설치 시공사) 간 업무 구분, 설치 시공사 노동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지도,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간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이 확산되도록 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지난 8일 발생한 성남시 판교 현대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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