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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국내·국제법 한계…법적 대응도 '무력'

2023-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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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및 국제법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사실상 일본 결정을 용인하는 우리정부 입장과 달리 국민적 불안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내와 국제법으로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국내법으로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국제법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만큼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두둔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단체,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했지만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그동안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법적인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입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2<사진=뉴시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원고인 부산시민단체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부산지법은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각하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 부산시민단체 측은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21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이 역시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 법원에 민법 제217조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국내법원과 외국법원 중 어디가 당해 국제적 쟁송에 대하여 재판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법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부산시민단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변은 해녀, 어업인, 일반시민 등 4만여명과 남방큰돌고래 10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입니다. 침해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들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 즉 공권력의 불행사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청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법적 대응은 무력
 
사실상 법적으로 이번 사태를 대응한다는 것은 무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도 없고, 국제사법재판은 힘의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
 
국제법적으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도 가능하고, 기타 여러 국제법을 기준으로 현재의 부당한 상황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단일한 행정부를 기준으로 한 집행력을 갖춘 단체가 없습니다. 즉, 각 국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각 주체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국제재판이 우리의 의지를 따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제의 시장은 국제에 따른 것이고, 각 국가의 주장은 항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법리 외에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작위, 다시 말해 정부의 굳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목소리입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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