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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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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첫 공판서 사실상 무죄 주장…보석도 호소

윤관석 측 "봉투 직접 봤다…6000만원 아닌 2000만원"

2023-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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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금액과 법리 부분에서 다툰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경험한 바로는 봉투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두 번, 총 2000만원을 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품 제공 협의한 것일 뿐"
 
또 "피고인이나 이정근, 강래구, 박용수 모두 송영길의 선거를 돕는 사람"이라며 "이들이 송영길의 선거를 위해서 자금이 들어온 것을 알고 그 돈으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금품을 제공하자고 논의하고 집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돈에 대해선 이들 모두 관련된 것이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자' 협의한 이후 집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수수했다고 별도로 의율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돈 봉투를 통해 표를 매수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해서 감사 표시를 하기로 한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지 100만원을 갖고 표를 사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현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 측이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서 1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건네 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송 전 대표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보석 심문도 열려…"부인, 보호자 없이 항암 치료 중"
 
이날 공판 직후엔 윤 의원의 보석 심문도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지위를 고려했을 때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과 공판 단계에서의 구속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공판 준비를 해서 자기 의견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충분히 공판준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검찰이 피고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피고인이 본인이 보유한 다른 기기에 유심을 끼워 교체하기도 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의원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만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나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인이 홀로 항암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제가 옆에서 치료를 도우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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