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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사청에 함정 분야 무기체계 독점화 우려

이채익 국힘 의원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선·보완" 촉구

2023-10-17 10:06

조회수 : 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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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회가 방위사업청에 함정 분야 무기체계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은 16일 방사청 국감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독점화 우려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하면 함정분야의 복수 방산업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다"며 "지난 7월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보안사고 감점으로 인해 수주가 결정돼 기술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의 방사청이 보안사고와 맞물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국무총리실이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과제로 보안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으나 2020년 9월 HD현대 직원 9명이 기소되자 이듬해 3월 배점 최대 -1.5점에 추가 인원 1인당 0.1점 감점 조항을 추가했다"며 "같은해 12월 말 감점 기간을 기존 형 확정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점도 최대 -2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의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되자 다음달 30일 기소일로부터 단서 조항을 신설해 형 확정후 3년으로 감점 기간을 소급,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원은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리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 입장에도 선의의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에 득이 될 것이 없다"며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국방위 의원도 방사청의 보안 감점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냈습니다. 배 의원은 엄 방사청을 향해 "HD현대중공업은 그 동안 받지 않았던 감점을 앞으로 받게되니까 입찰경쟁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한화오션은 당시에는 감점을 받지 않아서 손해를 봤지만 앞으로 입찰에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이라 방사청이 철저한 자기 원칙을 갖고 중심을 갖고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밀고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엄 방사청장은 "입찰 업체의 유불리에 따라 감점을 수정하거나 확대하지는 않았다"며 "업체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것 또한 배제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엄동환(왼쪽) 방위사업청 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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