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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절차 준수…국회법 위반한 잘못 없어"

2023-10-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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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핸쟁의심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와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된 것으로 총 2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면 다시 상임위로 환수되고, 상임위워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법사위 심사지연에 이유 없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4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습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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