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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내년 외국인근로자 16만5000명 확정…음식점업 채용 가능

국내 근무 업종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

2023-1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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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 업종이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됩니다. 또 내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9 발급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은 5000명 순입니다. 또 탄력배정으로 2만명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도 도입합니다. 다만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허용합니다.
 
정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4월경부터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임업·광업은 7월경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E-9'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한 체류관리·지원도 강화합니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감귤을 수확하는 베트남 계절 노동자.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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