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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

2024-01-11 06:00

조회수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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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부터 거대 양당 내 공천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신당 창당까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소식에서 한 발 물러나 우리가 행사하는 참정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1표를 행사할 권리가 다른 누군가에는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매 선거 시기마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위해 전국 모니터링, 법·제도 개정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왔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2층 보타닉홀에 차려진 가양제1동8투표소에서 강서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투표소 접근을 가로막고 있고, 시각장애인 점자 공보물 매수는 제한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도입된 후보자들의 정책 텍스트를 디지털파일 제공의 경우에도 의무가 아니고 기준도 없어 천차만별입니다.
 
선거방송에서는 수어통역사 한 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수어와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하는데도 공직선거법에는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로서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쏟아지는 정치권 뉴스에서 정당과 후보자, 공약 등에 관심을 가지고 1표를 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ㅇ립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우리 모두가 행사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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