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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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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책임 첫 인정

재판부 "불충분한 유해성심사 결과 성급히 고시…10년 방치"

2024-02-06 16:25

조회수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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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여러 민사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 "불충분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 성급히 반영"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씨 등 3명에 대해선 위자료를 각각 300만~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급여조정금 등 고유 위자료 성격의 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서도 "(구제급여조정금 외에)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다며 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환경부장관 등)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엔 만족하지만, 배상액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는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법정 의무자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판결"이라며 "국가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제급여 지급을 공제한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다른 화학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재판에서 환경부가 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물질 관리에 소홀했다는 내용의 사참위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7년간 손꼽아 기다린 항소심
 
앞서 2014년 김씨 등은 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PGH을 주원료로 해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2016년 11월 1심에선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원고 중 김 씨 등 5명은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원고로 남아 7년간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이정일, 송기호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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