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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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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첫 시행…부부 합산·중복 청약도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2024-03-24 14:08

조회수 :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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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합산과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혼인 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약 1억6000만원(현재 약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집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했었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1.6%에서 3.3%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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