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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2016-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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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김도균)는 28일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52·구속 기소)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을 홍보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238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왕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홍보물 인쇄업체 등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에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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