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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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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레인저로버 몰수결정

"자동차는 범죄수익…몰수 대상 재산"

2016-10-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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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한 몰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전날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의 명의는 김 부장판사의 처 정모씨(52)의 명의로 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으로 자동차를 취득했고,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의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이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100만여만원에 대해 사전처분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결정한 바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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